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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07 2013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부근의 삼거리를 시청 앞 사거리 쪽에서 삼척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확인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의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