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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3 2015고단3632

입찰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 천시 I에 있는 통조림식품제조업체인 J의 대표 이자 K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광주 북구 L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구리시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2. 15. 자 해군 O 부대 발주의 ‘ 야채 참치 등 6 종 제조 납품’ 건에 자신의 배우자인 P 명의로 되어 있던 업체인 Q의 상호로 입찰하면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3. 2. 14. 경 당시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K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2013. 2. 15. 자 해군 군납 입찰에 참여해서 들러리를 서서 도와주면 위 조합에 가입시켜 주고 공동 수급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7,000,000원으로 위 납품 건에 입찰하여 2013. 2. 21. 경 26,500,000원으로 입찰한 Q가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1. 자 해군 O 부대 발주의 ‘ 김치 통조림 등 10 종 제조 납품’ 건에 투찰금액을 99,500,000원으로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J의 상호로 입찰하면서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투찰금액을 101,000,000원으로 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P 명의로 설립한 업체인 Q를 가장 경쟁 입찰자로 내세워 2013. 3. 29. 경 J이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4. 5. 21. 자 방위 사업청 발주의 ‘ 딸기 잼’ 건에 입찰하였으나 납품 실적 부족으로 탈락한 후 2014. 6. 5. 자 ‘ 딸기 잼’ 건에 재입찰하여 2014. 6. 11. 경 J이 낙찰자로 선정되자 마치 J이 딸기 잼 246,000kg 을 납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