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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1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들과 C은 2011. 9. 23.경 경기 구리시 D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납입받고 2개월 후 원금을 변제받기로 한 후,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 같은 해 11. 24.경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C은 2011. 12. 26.경 경기 구리시 D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납입받고 2개월 후 원금을 변제받기로 한 후, 같은 날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을 E에게 교부하고, 2012. 2. 13.경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3. 13.경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30만 원, 2012. 4. 12.경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10%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