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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7가단670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다인건설(이하 ‘다인건설’이라 한다)과 다인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각 지역의 아파트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각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공사를 수급하여,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전국 각 공사현장에 총 2억 537만 원 상당의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에 3,400만 원, 2017년에 1억 1,61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5,527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억 2,165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액 중 원고가 2016. 11. 30. 피고로부터 받은 1,000만 원, 2017. 4. 11. C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1,155만 원, 2017. 3. 6. 피고의 전무인 D의 처 E의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5,000만 원은 피고의 실제 대표인 F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의 거래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6. 11. 30.자 1,000만 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1. 30.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는 ‘G회사A’라고 표시하고, 원고의 통장에는 ‘(주)G’이라고 표시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 스스로도 위 돈은 피고가 G을 대신하여 이체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위 돈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