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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D아파트 207동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년 10월경부터 같은 아파트 207동 304호에 공소사실에는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추가한다.

살고 있는 피해자 E와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 3월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 큰소리를 내며 항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나 고소취소하여 각하 처분이 되었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송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 피해자가 자신들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4. 6. 15. 19:2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207동 앞길에서 주민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207동 304호에 사는 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내 눈에 어른거리기만 하면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4. 6. 15. 19:3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207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큰 소리로 ‘너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리 나와 개새끼야, 너 앞으로 여기서 못살게 할 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공동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