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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2 2016고정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0. 06:10 경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네거리 도로를 현풍 IC 방면에서 달성 2차 산업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달성 2차 산업단지 방면에서 청 아람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28 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달성 2차 산업단지 방면에서 청 아람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현풍 IC 방면에서 달성 2차 산업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71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