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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고합6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충북 청원군 F 투자 건이 있는데, 사업부지가 약 6,000평이고, 탁상감정가가 약 250억원에 이른다. 돈을 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여 월 2부의 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 1억 3,000만원을 포함해 약 10억 6,000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G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F사업 관련 검토 의견, 차용증 및 어음공정증서, 상환지연내용, 상환연기일지, 확인증, 입출금내역서, 자금지원의향서(증거목록 순번 4~7, 10~14, 16~21, 26~32, 34, 37~43, 47, 49~50, 52~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