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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20:30경 강원 정선군 B시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