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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1 2015고합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3자루(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다방’에 쌍화차 배달주문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인화성 물질인 시너(일명 ‘신나’), 라이터, 칼 등을 가지고 위 D다방으로 가서 다방 업주 등을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5. 20:10경 위험한 물건인 시너가 든 플라스틱 통 2개, 칼 3개 및 라이터를 소지한 채로 위 ‘D다방’으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왜 차 배달을 안 해주냐.”고 항의하면서 다방 주인을 찾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인이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마로 출입문을 3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다방 안쪽으로 밀치더니 출입문 밖에 있던 위 시너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5. 20:10경 위 D다방에서 위 E이 위 시너가 든 플라스틱 통을 빼앗아 도망가자 다방 밖으로 나가, 다방 인근 공터에 주차된 D다방 업주 피해자 F 소유인 G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 차량문 등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위 차량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우측 차량문 교환 등 수리비 448,7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3. 5. 20:15경 위 'D다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46세)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21.5cm, 칼날 길이 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봉으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위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