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293 구) 세무서 사거리 교차로를 제주 시청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대중 교통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제주 시청 방면에서 변전소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28세) 가 운전하는 D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좌측 옆면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 3 요추 횡 돌기 골절( 우 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일반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직하여 현재 무직이며 3 급의 장애인인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