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568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6:30 경부터 같은 날 18:02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나무로 만든 바리 게이트를 임의로 옮기고 굴삭기를 실은 트레일러 등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지나 김해시 E 토지까지 통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