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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36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피고 A로부터 제1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11. 2.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2012. 11. 2.부터 2014.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0263호로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같은 해

3. 26.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6. 선고 2014가단5279359 구상금 사건의 판결로 192,718,540원과 그 중 192,054,3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345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A와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피고 B과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1, 2, 갑 3-1, 2, 갑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의 기간이 2014. 11. 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는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A의 채권자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는 이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 A와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2,000,000원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 A가 월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기간 종료 전에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이상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