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1 심 법원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 징역 1년 8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범행의 죄질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요 정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제 1 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법정형 하한에 미달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제 1 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