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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36926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5,796,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2014. 12. 17.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를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17.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85,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은 2018. 12. 17.까지로 정한 사실, 원고는 2019. 10.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사실, 원고는 2020. 9. 2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주기간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796,89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5,000,000원 과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96,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185,796,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20.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