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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9173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