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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3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6. 15:14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고릿골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