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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8 2016고단18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2: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외과’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며 택시 앞을 막아서고 택시기사 및 주변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