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심장과 주요 장기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점, 피해자가 칼을 먼저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빼앗은 후에 굳이 피해자를 찌른 점, 중간에 피고인의 고모인 F이 말렸음에도 다시 1회 더 찌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우측 횡경막 파열, 우측 4번 및 5번 늑골 골절, 늑간 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수일간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던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ㆍ용법ㆍ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상해의 심각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처인 피해자를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집을 팔아 비용에 보태는 등 피해자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헤어지기를 요구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병중에 있는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숙이 찔러 살해하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