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4400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 내용을 6항 다음에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7.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보증금 100,000,000원 약정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건물 인도 다음날인 2015.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