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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28504 판결

[구상금등·구상금][공2004.11.1.(213),1734]

판시사항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자와 다른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판결요지

공동보증은 통상의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 민법 제428조 ),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그 출재한 금액에 불구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441조 제1항 , 제444조 ),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경우에 다른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때에 그 연대보증인은 실질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 제425조 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유한회사 동양건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유한회사 동양개발(이하 '동양개발'이라 한다)은 1995. 10. 23. 완주군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외 124필지에 관하여 골재채취허가(허가기간 1995. 10. 23.부터 1998. 3. 30.까지)를 받았는데, 완주군은 "복구는 허가기간 만료 5일 이내에 완료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청이 판단하여 기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하고 지연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허가청 임의로 제3자로 하여금 복구 이행하게 하고 예치된 복구비 또는 이행보증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대집행하기로 하고, 복구비용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예치하고 11억 4,050만 원(1995. 11. 4. 765,698,000원으로 감액되었다.)은 인허가 보험증권으로 예치한다."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2) 동양개발은 1996. 5. 10.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그 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대한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금액 4억 원, 보험기간 1996. 5. 10.부터 1998. 12. 31.까지, 피보험자 완주군수로 하여 동양개발이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를 지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한보증이 완주군에 복구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완주군에 예치하고, 1996. 6. 10.에는 이와 별도로 현금 2,000만 원을 원상복구비용으로 완주군에 예치하였다.

(3) 1996. 11. 27. 동양개발의 부도로 골재채취사업이 중단되자, 동양개발의 대표이사 소외 1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원심 공동피고이었던 소외 2에게 현장을 승계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제1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들에게도 골재채취 허가명의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2는 현장을 답사한 후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고도 약간의 이익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로 하여금 골재채취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기로 하였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을 포함한 연대보증인들도 피고가 위 골재채취 사업을 승계하겠다고 나서자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하였다{연대보증인 소외 3은 처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2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4) 피고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등록된 유한회사 기린산업개발(이하 '기린산업'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골재를 채취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기린산업개발이 1996. 12. 동양개발로부터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1997. 2. 3. 완주군에 동양개발이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공구를 포함하여 허가구역 전체에 대한 원상복구를 책임지겠다는 각서와 함께 골재채취장 양도양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997. 2. 5. 완주군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수허가자 명의와 원상복구비용으로 현금 예치된 2,000만 원의 예치자 명의를 동양개발에서 기린산업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명의변경 승인을 받았다.

(5) 기린산업은 1997. 2. 24. 대한보증과 사이에 보험금액 765,698,000원, 보험기간 1995. 2. 23.부터 1998. 3. 30.까지로 하고 같은 내용의 인허가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들과 피고 등은 기린산업의 대한보증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는 7억 6,500만 원 상당의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6) 피고는 골재채취 현장의 굴삭기 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골재채취를 재개하였고, 1997. 9. 30.에 골재채취 허가구역 토지의 소유자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에게 토지사용료와 영농 보상비 명목으로 119,715,450원을 지급하였다.

(7) 그 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완주군은 원상복구공사비로 1,170,678,000원을 지출하여 완주군은 1999. 10. 9.까지 보증보험금으로 796,400,005원을 수령하였다.

(8) 이에 따라 대한보증에 대하여 원고 1이 92,426,000원을, 원고 2가 3,000만 원을, 피고가 1999. 1. 8.부터 1999. 10. 26.까지 합계 516,689,810원 등을 각각 변제하였다.

2. 공동보증은 통상의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428조 )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그 출재한 금액에 불구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441조 제1항 , 제444조 ),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경우에 다른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때에 그 연대보증인은 실질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 제425조 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동양개발로부터 골재채취허가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아 실제로 골재채취업을 한 것은 피고이고, 원고들과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상호 양해한 가운데 인허가보증보험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보증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피고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출재한 금액에 상당하는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형사판결의 증거력에 관한 법리오해, 계약명의자가 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