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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4786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B는 지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B로부터 주식회사 D와 지입차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9. 12. 29. 주식회사 D와 차량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인수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E’ 토미26톤초장축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았다.

다. 주식회사 D는 2010. 3. 12.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동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차량은 2011. 5. 27. 수원지방법원 F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결정에 따라 위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되었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기 위하여 위 결정의 채권자 G에게 주식회사 D의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B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인수대금 1억 7,000만 원과 위 변제금 4,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 B, 피고는, ① B가 2011. 6. 20.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그 채무를 보증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② 2011. 6. 23. B가 원고에게 이행기를 2011. 7. 25.로 정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1. 6. 23. B와 이 사건 제1, 2차용증에 기한 채무이행 방법을 정한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