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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16 2014고단11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3:3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위 지구대로 간 후, 지구대 내에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D 등 5명에게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냐 ”라는 등 계속 질문을 하였으나 일일이 대답하기에 지친 의경들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D 등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대답이 없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 E이 “아주머니,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E의 뺨을 한차례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