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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89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사무실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관리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E이 위와 같은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 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한 말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공연 성과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1) 공연성 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