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9 2019가단48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9.35㎡를 인도하고,
나. 2019.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49.35㎡를 인도하고,
나. 2019. 3.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