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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1:45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경 양돈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원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