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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8 2015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5:45경 정읍시 북면 3산단2길에 있는 하림 정읍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직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