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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9 2013노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무기징역, 부착명령 2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한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살인 사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고, 미리 부엌칼과 과도를 가방에 넣고 있다가 범행 전날에는 회칼을 추가로 구입하는 등 전처인 C과 그녀의 동거남인 D을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C과 D을 살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갔을 당시 C과 D이 외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래 살해할 계획이 없었던 D의 어머니인 피해자 I과 C과 D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개월의 피해자 E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들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나이 많은 여성과 유아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범행 방법도 피해자 I을 9회 가량이나 회칼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거실로 나와서 E를 보고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E의 목을 2회에 걸쳐 회칼로 베는 등으로 살해한 것이어서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 범행 후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전처인 C에 대한 원망으로 스스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애초의 살인 범행의 대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