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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10695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중 ‘ 손해 배상금’ 란 기재 각 피고 별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1) 피고 B은 2016. 5. 4. W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던 중 원고가 사용하는 닉네임 X를 지칭하며 채팅 창에 ‘ 지가 지 무덤 파는 거야 병신새끼가 잘 몰라 임 마 이 새끼는 법에 대해서 좆도 모르는 새끼야 이거 뭐 50만원 짜리

이런 것만 해봤지’, ’ 병신새끼‘, ’X 같은 새끼‘, ’ 존만한 딱따구리도 니같이 안살 어’ 라는 등으로 말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6. 9. 2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2016 고약 3666). 2) 피고 B은 2016. 5. 17. 위 W에 접속하여 개인방송을 하면서 원고가 사용하는 닉네임 X를 지칭하며 채팅 창에 ‘ 관 종이에요’, ‘Y라고 있어 씨발 X 있어’, ‘ 맨 날 고소 고소하는 새끼 있어’, ‘ 병신새끼가 하나 있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6. 11. 17.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2016 고약 4471). 나. 피고 C 피고 C은 2017. 9. 27. ‘Z ’이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 ‘AB ’에 접속하여 채팅 창에 “ 안령 하세요 중국 사 라미에요 치 발 럼 아 곱빼기 데스 까 유언 피료 해요 개자스가 시자스가 스자스가 부 랄 탕탕 포도 부 랄 사우 자 미안 해요 련아 ”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8. 4. 16.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2018 고약 409). 다.

피고 D 피고 D는 2017. 10. 18. ‘AC ’이란 닉네임으로 원고가 방송 중인 AA에 접속하여 채팅 창에 “ 이런 얼굴도 사는데 용기를 얻고 열심히 해야지.

AD 결혼도 못하고 씨도 못 뿌리고, AD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도 신고할 기세네.

인생 좆 망이 구만, 합의 금 좀 뜯어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