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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94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빌린 금융이용자로부터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대부액 및 금융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자도 상당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