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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07 2018가단118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