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07 2018가단118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