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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27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한 휴대폰 중 3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문서를 위조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