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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63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증인 F, 위 조사에 참여한 홍천군 소속 공무원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중 피고인의 자백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현금을 훔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공소사실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 한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현금을 훔친 것으로 유도되어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