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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122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년 4월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회원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래프팅 사진, 래프팅 코스 및 이용요금을 설명하는 사진 등을 무단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피고가 무단으로 도용한 사진은 원고와 원고의 회원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서, 피고는 원고와 원고 회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사 도용된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원고의 회원들이 입은 손해는 50,000,1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원고 회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7,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가 그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을 복사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볼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가 그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채권양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나 그 회원들이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거나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