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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7나69116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28.부터 집합건물인 인천 계양구 C 외 1필지에 위치한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번영회와 사이에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업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F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번영회장 내지 관리단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 2007. 6. 28. ~ 2012. 6. 28. 제3조(관리업무) 관리 대상 부분 및 관리소 위ㆍ수탁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공동소유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구 분사용권자의 점유 점포 내부와 전용물 및 보안업무는 제외한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시설관리,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건물의 관리업무 중 엘레 베이터 보수,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 소독, 저수조청소, 위생관리용역 등 계약은 을(원고, 이하 같다

)이 주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용역업체 선발 시 갑(이 사건 건 물번영회, 이하 같다

)과 협의한다}

3. 관리비 부과, 징수, 수납 및 공과금 납부 대행

4. 갑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7. 건물 외벽청소, 도장공사, 대수선공사 및 건축물 증개축 업무는 갑의 계획에 의거 을에게 도급을 할 수 있다.

제7조(관리비)

1. 관리비는 매월 1개월 단위로 평수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 징수하며 건물소유권자 및 입주자는 매월 징수되는 관리비를 납부한다.

관리비 고지서 배부는 납부 마감 5일 전에 관리건물 해당 호수에 배부하여야 한다.

① 일반관리비 관리직원 급여, 방화관리자격 선임비, 전기안전관리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