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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4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구의회 의원 및 G시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이 출마를 포기한 지역구(H선거구)에 출마한 G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E, 자신의 지역구와 겹치는 F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C의 각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A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C 및 E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F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E은 G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3. 1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C 및 E 선거사무소에서 I을 통한 후보자 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고,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에게 기부행위를 권유할 수 없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말경 C의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경 C에게 선거운동 전문가라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한 후, 2018. 3. 초순경 피고인 A 및 C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C에게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외에도 추가로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준비해라.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A에게 주어라. A의 말을 잘 들어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초순경 J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C에게 다 말해 두었으니 5,000만 원을 받아 오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