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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19 2015가단140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15,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8, 갑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2년경 D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E승마체험장’을 조성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위 승마체험장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 ‘E승마체험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8㎡ 지상에 가옥을, 별지2 도면 표시 5~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 지상에 축사를 각 건축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9~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 지상에 축사를, 별지2 도면 표시 13~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 지상에 창고를, 별지2 도면 표시 17~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7㎡ 지상에 숙소를, 별지2 도면 표시 21~31,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97㎡ 지상에 주택 및 사무실을 각 건축하였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순서대로 ‘이 사건 제1건물’, ‘이 사건 제2건물’ 등으로 지칭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23.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2. 23. 공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