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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598

도박장소개설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및 4,3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항소심에서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도박장소 개설 기간이 약 1년 5개월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의 장소를 번갈아가며 임차한 점, 피고인들이 지급 받은 도금이 약 43억 원에 이르고 도박 참가자의 수도 많은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C는 도박 개장 범행으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경우 항소심에서 추징금 전액을 공탁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