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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3 2018가단110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양극판을 제조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전열히터 등을 제작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양극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납을 녹이는 용광로(이하 ‘이 사건 용광로’라 한다)에 세라믹 히터를 55만 원에 제작,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2017. 8. 7.경 위 세라믹 히터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광로에 설치한 세라믹 히터를 파이프 히터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188,100원을 지급받고 2017. 10. 18.경 위 세라믹 히터를 파이프 히터로 교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용광로에서 녹인 납을 납덩어리를 만드는 형틀에 옮겨 붓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동식 솥(이하 ‘이 사건 이동식 솥’이라 한다)을 새로 제작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이동식 솥에 히터를 55만 원에 제작,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7. 10. 20.경 이 사건 이동식 솥에 세라믹 히터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동식 솥에 설치한 세라믹 히터를 파이프 히터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2. 7. 위 세라믹 히터를 파이프 히터로 교체하는 등 합계 495,000원을 들여 이 사건 이동식 솥에 설치된 히터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이동식 솥의 온도가 섭씨 400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히터를 제작, 설치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