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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21:26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 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