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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송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 53번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재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침 없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28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해명될 수 없는 중한 범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