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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1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무죄부분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한 서면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 해당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회사명을 표시할 경우 회사의 종류에 관한 기재는 생략한다.

이 2010. 4.경 2007년, 2008년의 계상비용과 매입지출증빙의 차이 내역에 대한 설명 요구를 받자 허위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C과 D를 폐업하였으며,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유용하기 위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부외자금의 사용처를 숨기기도 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조세심판원이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C, D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C, D의 귀속년도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각 법인세 합계 7,249,021,729원을 포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조세포탈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B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명목상 이사의 보수 지급 부분에 대하여 E, H, A의 귀속년도 2012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중 11,330,143원 부분, 귀속년도 2013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중 18,692,740원 부분, 귀속년도 2014년도 법인세 포탈의 점 중 26,708,729원 부분이다.

E, H, A는 J의 영업이익률을 낮추려는 의도로 설립된 것으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