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5. 7.경 부산 남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상품권 관련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5일이나 일주일 뒤에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재판매할 상품권을 구입할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