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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238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주위적 피고는 건강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예비적 피고는 가공식품 도소매 등을 하는 E이라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다.

나. 주위적 피고는 체내 노폐물 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건강식품인 F(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예비적 피고로부터 납품받아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2017. 3. 27.과

4. 21. 각 35,000,000원 씩 모두 70,000,000원의 대금을 주위적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품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제조한 것인데, 위 제품 중 유통기한이 2018. 10. 28.까지인 것의 원료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 농축액과 혼합농축과즙액을 사용하였던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여 발각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주위적 피고에 반품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에게 환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1. 22. 이 사건 제품을 주위적 피고에 납품한 예비적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의 일부로 37,000,000원 상당의 H 제품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 피고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제품에는 위와 같이 판매가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급자인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70,000,000원에서 대체물품으로 배상받은 37,000,000원을 공제한 33,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주위적 피고는, 2017. 11.경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을 예비적 피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원고에게 모든 배상을 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