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7고단1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소 룡 안 1길 47에 있는 ‘ 따 봉 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5 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 육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5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 육교 삼거리 도로를 은파 유원지 방면에서 군산 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물적 피해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