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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정7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관리하는 ‘D’ 신축공사 현장 진입로에서, 인접한 자신의 토지 경계로부터 3.5m 간격을 두고 건물을 신축하라고 요구하며 차량 4대를 진입로 앞에 주차해 놓아 포크레인, 지게차 등 공사를 위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방해받은 업무의 내용 및 그 방해 정도, 피고인이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음에도 위력을 행사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