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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나209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급종합병원인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4. 5. 20. 발열, 오한 및 설사 등의 증세로 원고 병원의 응급실을 경유하여 현재까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27㎡ 부분 입원실(이하 ‘이 사건 입원실’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나. 그 전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1999년경 자궁경부암으로 자궁, 난관 및 난소 절제술을 받고서 방사선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 양쪽 다리에 림프부종이 발생하여 압박붕대 시술을 받았고, 2009. 11.경 자궁경부암 수술 부위에 탈장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으며, 2011. 9.경 다리의 봉와직염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5. 20. 피고의 발열,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세를 확인하고서 패혈성 쇼크를 동반한 괴사성 근막염 등으로 추정하여 청색증이 발생한 양쪽 발에 절개 및 배농 등의 응급수술을 실시하였는데, 그 후 양쪽 발에 림프부종이 심해지고 허혈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괴사가 진행되자 하지 절단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그 가족들은 하지 절단 수술을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입원실에서 퇴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양측 발에 생긴 괴사 부분은 그 치료를 위해 절단 수술이 필요한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원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원고의 퇴원 요청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입원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