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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6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0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다가 정차한 택시의 후사경을 손으로 치고,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01:01경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의자에 앉으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이러한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