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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6 2013재나935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에 정한 각 재심사유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춘추(담당변호사 J, K)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0가단4374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2. 3. 1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2나20188호로 항소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03. 11. 26. 원고와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5,032,366원, 선정자 B, C에게 각 15,021,5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3. 12. 24.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항소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3. 10.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인 K 변호사는 사임서를 제출하고도 원고의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하였고, 원고 본인의 출석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조정기일에 혼자 출석하였으며, 이 마지막 조정기일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단독으로 조정금액을 제시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청구금액을 32,000,000원으로 하여 소송을 하면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수원지방법원 2000카단101763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청구금액이 240,000,000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