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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51202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3. 29.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7.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피고 B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심사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3. 10.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 4,500억 원을 차용하는 것을 주선하고, 차용금 주선을 위한 원리금 상환가능성 자료를 원고와 소외 회사가 동업으로 작성함 차용금 주선을 목적으로 한 ‘원금 회수 및 이자상환 가능성 평가’와 관련한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으로 10억 원을 산정하여 그 중 2억 원은 원고, 나머지 8억 원은 소외 회사가 각 부담함 원고는 위 2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외 회사에게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금 회수 및 이자상환 가능성 평가’를 위한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피고 C의 계좌로 2013. 10. 11. 1억 원, 2013. 10. 28.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2억 원을 위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여 소외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피고 B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2심에서 실형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3044 판결)받고 구속되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1142 판결), 2018. 10. 26.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