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4380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805,667원과 그 중 32,628,623원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7.9%, 연체이자 연 20.9%,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피고가 지급한 원리금 및 2020. 8. 5.자 담보물 매각대금을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액은 2020. 10. 7. 기준으로 원금 32,628,623원, 지연이자 1,177,044원 합계 33,805,66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805,667원과 그 중 32,628,62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0. 8. 5.자 담보물 매각대금 7,915,695원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0. 10. 7. 이미 위 매각대금을 변제에 충당하여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